“5%룰 개정안, 경영에 과도 개입 우려”
서동일 기자
입력 2019-10-04 03:00 수정 2019-10-04 03:00
한경연, 반대의견 금융위에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이 커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분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을 개정하기로 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포인트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과 변동 이유 등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등을 위해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5%룰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경연 측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지배구조가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이 현직 장관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이 커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분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을 개정하기로 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포인트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과 변동 이유 등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등을 위해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5%룰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경연 측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지배구조가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이 현직 장관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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