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폰 없이 안면인식 결제… ‘얼굴 지갑’ 시대 열린다

남건우 기자

입력 2019-10-04 03:00 수정 2019-10-0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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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서비스 11건 추가지정… 신한카드, 연내 한양대서 시범운영
대구銀, 항공사 카운터서 환전도… SKT, 통신정보 반영해 신용평가
온라인쇼핑서 금융상품권 거래도




올해 안에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본인 얼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얼굴이 지갑이 되는 셈이다. 또 해외에 나갈 때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환전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장 4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부문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이 됐다.

신한카드가 연말까지 내놓을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페이스페이’는 현금이나 카드, 스마트폰 없이도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눈과 눈 사이의 거리, 광대뼈 크기 등 얼굴 골격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특징을 잡아내 저장한 정보를 결제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데 쓰는 방식이다. 단말기가 얼굴을 인식해 실제 결제를 하기까지 1초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써도 인식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성형 등으로 얼굴 골격이 크게 바뀌면 재등록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올해 중에 한양대 서울캠퍼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시범운영한 뒤 안정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G CNS와 협업해 페이스페이 전용 단말기를 개발 중이다.

DGB대구은행은 고객이 항공사 체크인 데스크에서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4월 중 선보인다. 대구은행 고객은 항공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항공권 구매와 환전 신청을 동시에 하고,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외화를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출국 전에 따로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SK텔레콤은 내년 4월 소상공인 대출을 위한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신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융혁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았다. SK텔레콤은 금융거래 내용 등이 부족해 기존 신용평가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통신정보와 전자상거래정보를 반영하는 신용평가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게 된다. 온라인쇼핑몰 자회사인 11번가의 판매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서비스(한국투자증권), 은행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포인트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서비스(하나카드) 등을 내놓은 금융회사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았다. 모바일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서비스(웰스가이드)나 보이스피싱·착오 송금 예방서비스(KCB),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 산정서비스(4차혁명)도 규제특례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맞춤형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위반사항을 저질렀을 때 면책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샌드박스에 포함돼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례기간 만료 이전에라도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로운 기업 또는 기술이 들어와 기존 금융사들끼리만 있던 시장에 경쟁을 촉발시키는 건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금융업에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이 다른 산업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국이 핀테크와 관련한 건전성을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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