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잘못해도 공무원은 징계, 공공기관 ‘처벌 없음’

뉴스1

입력 2019-10-03 06:07 수정 2019-10-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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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공공기관 직원들이 맡은일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데 비해 실제 윤리규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실에서 기재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음주운전 최소 처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처벌규정은 공무원 규정보다 더 느슨하고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가 공무원의 경우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일 경우 정직-감봉의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반면 공공기관 규정은 이보다 너그러운 편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 등의 기관은 최초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일 경우 감봉-견책의 처벌을 받는다.

심지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기준 자체가 없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적발시 의무 통보 규정이 없는 것도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의 큰 차이다.

공무원을 조사·수사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와 반대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다. 임직원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는 대부분 죄를 저지른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죄사실은 “이실직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헐거운 처벌규정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기대되는 책임감·도덕성에 맞게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승민 의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는 민간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적발시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사회적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투자공사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며 “음주운전·성 비위·청렴의무위반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공무원에 비해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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