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손보 새 주인, MBK·JKL 확정
장윤정 기자
입력 2019-10-03 03:00 수정 2019-10-03 03:00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각각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인수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의 새로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주주들이 자본력, 인적자원 등을 살펴봤을 때 각각 롯데카드와 롯데손보를 경영하기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롯데그룹은 과징금을 면하고 해당 금융사들의 지분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11일까지 금융계열사 매각을 완료해야 했다.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20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에 롯데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에 대한 매각을 추진해왔고 올 5월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는 롯데카드, JKL파트너스와는 롯데손보 주식매매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단,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잔여 지분 20%는 계속 보유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각각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인수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의 새로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주주들이 자본력, 인적자원 등을 살펴봤을 때 각각 롯데카드와 롯데손보를 경영하기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롯데그룹은 과징금을 면하고 해당 금융사들의 지분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11일까지 금융계열사 매각을 완료해야 했다.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20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에 롯데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에 대한 매각을 추진해왔고 올 5월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는 롯데카드, JKL파트너스와는 롯데손보 주식매매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단,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잔여 지분 20%는 계속 보유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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