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점거’ 현대기아차 노조원 13명 연행
김소영 기자
입력 2019-10-03 03:00 수정 2019-10-03 03:00
직접 고용 확대-장관 면담 요구… 경찰, 농성 하루만에 해산시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2층에서 농성 중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이들은 고용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전날 낮 12시 20분경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남대문서와 동대문, 은평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지난해 경기고용노동지청이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1670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고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해 놓고도 이 중 860명만 직접고용하라고 기아차 측에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2층에서 농성 중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이들은 고용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전날 낮 12시 20분경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남대문서와 동대문, 은평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지난해 경기고용노동지청이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1670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고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해 놓고도 이 중 860명만 직접고용하라고 기아차 측에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1일 농성 도중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노조원들을 경찰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해 건물 1층 현관문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2일 경찰이 노조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해에도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18일 동안 서울고용노동청 로비를 점거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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