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후쿠시마 평형수 주입한 선박 방사능 조사

유원모기자

입력 2019-10-02 21:49 수정 2019-10-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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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항만에 들어와 이를 배출한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는 최근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선박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은 지난달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인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현 등을 왕래하는 선박들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28만t의 바닷물을 선박평형수 배출을 위해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해수부는 2011년과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연근해 해역 32곳과 연안해역 32곳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해양 방사능 물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원안위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적은 없다”며 “이번 조사는 다양한 시료 취수를 위해 약 2개월간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을 대상으로 취수를 진행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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