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수백억 임금체불…전윤수 성원그룹 前 회장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19-10-02 18:23 수정 2019-10-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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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수백억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귀국해 체포된 성원그룹 전윤수(71)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특수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강제집행 면탈 등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전씨의 부인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67)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6년 8월~2009년 8월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다.
또 2007년 10월~2010년 6월 성원그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20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2007년 12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 59억원 상당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있다.
특히 2007년 4월~2009년 12월 이들 부부는 성원그룹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허위 주식배당금을 지급할 명목으로 14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0년 3월에는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10억원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8월 근로기준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전씨는 2010년 3월에, 조씨는 지난 2011년 5월에 미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8월 여권 무효화 조치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이민법원의 추방결정을 받은 전씨는 지난해 8월 미국항소이민법원에서도 항소기각돼 지난달 18일 국내로 자진 귀국하면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후부터 수사를 벌여왔고 주식 등 전씨가 그동안 은닉한 범죄수익금 40억원을 찾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 및 연방 법무부 등 이민당국과 다각도로 공조해 전씨 부부를 붙잡을 수 있었다”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정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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