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원 “삼바 증거인멸 반성…오해 피하려 했던 것”
뉴시스
입력 2019-10-02 16:20 수정 2019-10-02 16:20
삼바 분식회계 과정서 증거인멸 혐의
"주식가치 상승 반영…분식회계 아냐"
검찰 "범행 인식 압수수색 대비 자인'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 측이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하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 김모(54)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부사장 등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다만 외부 유출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DAS) 소송비 대납이 문제가 될 무렵 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검찰이 전혀 무관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문건을 압수한 뒤 수원 본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이같은 사안에 처하자 삼성전자 고위 관료들은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에 대한 의혹이 재생산되고 회사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컸다. 의혹 해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이 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자료삭제 범위가 확대된 것은 불필요한 자료에 대한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이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논의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법인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의 논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분식회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삼바의 회계처리는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사업 성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과다계상 회계처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식회계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변호인은 “(분식회계) 수사·재판을 지켜보지 않고 김 부사장 등에 죄가 있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려운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별건 수사될 수 있으니 불필요한 자료를 지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범행을 인식해 압수수색에 대비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자료를 지우라고 한 것으로 고의성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하드를 바꾸고 삭제하라고 하면 더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도 고위 임원이 이렇게 지시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자료를 지웠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억울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로직스가 명목상 지분율의 절대 다수를 갖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장악했지만 개발 동의권을 가진 바이오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단순히 숫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사장 등의 3차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주식가치 상승 반영…분식회계 아냐"
검찰 "범행 인식 압수수색 대비 자인'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 측이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하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 김모(54)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부사장 등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다만 외부 유출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DAS) 소송비 대납이 문제가 될 무렵 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검찰이 전혀 무관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문건을 압수한 뒤 수원 본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이같은 사안에 처하자 삼성전자 고위 관료들은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에 대한 의혹이 재생산되고 회사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컸다. 의혹 해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이 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자료삭제 범위가 확대된 것은 불필요한 자료에 대한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이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논의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법인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의 논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분식회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삼바의 회계처리는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사업 성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과다계상 회계처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식회계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변호인은 “(분식회계) 수사·재판을 지켜보지 않고 김 부사장 등에 죄가 있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려운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별건 수사될 수 있으니 불필요한 자료를 지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범행을 인식해 압수수색에 대비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자료를 지우라고 한 것으로 고의성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하드를 바꾸고 삭제하라고 하면 더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도 고위 임원이 이렇게 지시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자료를 지웠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억울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로직스가 명목상 지분율의 절대 다수를 갖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장악했지만 개발 동의권을 가진 바이오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단순히 숫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사장 등의 3차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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