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총 3327채 보유 임대사업자 7명, 전세보증금 떼먹어

뉴스1

입력 2019-10-02 11:21 수정 2019-10-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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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뉴스1 © News1

임대주택 3327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각 제출한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가운데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 7명이 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총 37건으로 사고금액은 총 75억4800만원으로 건당 평균 2억원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보유중인 나머지 임대주택이 모두 사고 처리될 경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데 있다. 정 대표는 “이들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3327호 가운데 사고 처리된 37건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 3290호가 모두 사고 처리될 경우 피해액은 약 658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세입자 대부분이 임대인의 사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임대인들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혼을 앞둔 한 예비 부부는 각자가 결혼 전부터 거주해 온 집이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낸 임대인 소유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결혼 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특혜를 주면서도 이들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반환사고TF를 꾸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임대인과 세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까지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1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2년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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