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당첨’ 5년간 16만 건…열명 중 한 명꼴”
뉴시스
입력 2019-10-02 10:09 수정 2019-10-02 10:10
수도권 60% 집중…경기>인천>서울 順
부적격 청약 중 38.1%는 재당첨 제한자
"국토부 청약 시스템 제도 개선 시급"
청약 당첨자 열명 중 한 명꼴로 ‘부적격 당첨’인 것으로 나타나 청약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8월 말) 전국에 분양된 152만6563세대 중 10.5%(16만506세대)는 청약자가 자격 미달인 것으로 판명 나 당첨이 취소됐다.
이 같은 부적격 당첨은 수도권에서 60%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2.1%(6만7651건)로 가장 많고, 인천 11.5%((1만8510건), 서울 6.3%(1만112건) 순이다.
이어 부산 7.9%(1만2752건), 대구 5.4%(8592건), 경남 5.1%(8175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부적격 청약이 다수 발생하면서 청약 제도에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적격 청약의 49.2%(7만8995건)는 청약가점 계산에 오류가 생기거나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잘못 기재해 생긴다.
하지만 재당첨 제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도 6만1104건(38.1%)에 달한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사업주체가 청약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있지만, 부적격자를 모두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복잡한 주택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10명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현재의 청약 시스템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부적격 청약이 발생하면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기회를 날리게 되기 때문에 부적격 청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적격 청약을 건설사나 시행사가 걸러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부가 제대로 취소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부적격 청약 중 38.1%는 재당첨 제한자
"국토부 청약 시스템 제도 개선 시급"
청약 당첨자 열명 중 한 명꼴로 ‘부적격 당첨’인 것으로 나타나 청약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8월 말) 전국에 분양된 152만6563세대 중 10.5%(16만506세대)는 청약자가 자격 미달인 것으로 판명 나 당첨이 취소됐다.
이 같은 부적격 당첨은 수도권에서 60%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2.1%(6만7651건)로 가장 많고, 인천 11.5%((1만8510건), 서울 6.3%(1만112건) 순이다.
이어 부산 7.9%(1만2752건), 대구 5.4%(8592건), 경남 5.1%(8175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부적격 청약이 다수 발생하면서 청약 제도에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적격 청약의 49.2%(7만8995건)는 청약가점 계산에 오류가 생기거나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잘못 기재해 생긴다.
하지만 재당첨 제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도 6만1104건(38.1%)에 달한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사업주체가 청약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있지만, 부적격자를 모두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복잡한 주택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10명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현재의 청약 시스템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부적격 청약이 발생하면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기회를 날리게 되기 때문에 부적격 청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적격 청약을 건설사나 시행사가 걸러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부가 제대로 취소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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