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부동산 허위광고, 느슨한 처벌이 사업자 일탈 부추겨”

뉴시스

입력 2019-10-02 09:44 수정 2019-10-02 09:4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단호한 조치 필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느슨한 처벌이 사업자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실(서울 중랑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여 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제건은 모두 153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81.7%(125건)이 경고에 그쳤다.

이어 시정명령 처분은 26건(17.0%)으로 집계돼 대개 ‘솜방망이’ 처벌에서 끝났다.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건(1.3%), 한 단계 낮은 ‘과징금’은 한 건도 없었다.

유형별로는 총 153건의 97%인 149건이 주택이고 상가가 3건, 오피스텔이 1건으로 나타났다.

내용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가 72건(47.1%)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중대한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서 만큼은 사정의 칼날이 무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해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개정에 나선 상태다.

박 의원은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