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홈브루’ 맥주, 매장서도 맛본다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19-10-02 03:00 수정 2019-10-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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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7건 의결

세계 최초로 캡슐형 수제맥주 제조기를 만들고도 국내 규제 때문에 매장에서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던 LG전자에 대해 정부가 임시로 규제를 풀어줬다. LG전자는 제품 출시 당시인 7월 치외법권지대인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시음행사를 열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LG전자가 출시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 등 7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것이다.

LG 홈브루는 올 7월 출시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로 세계 최초로 캡슐을 활용해 맥주를 만드는 기계다. 일정한 시설 기준과 주류제조 면허를 갖춰야 시음행사를 할 수 있는 주세법 규정 때문에 LG전자는 LG 베스트샵 등에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미디어 대상 시음행사도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열렸다. 심의위는 LG 홈브루에 시음 이외의 용도로 맥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요건으로 시험제조면허를 임시로 허가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에서 증강현실(AR)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활용해 도시가스 배관을 점검하는 실증 특례 신청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 주방을 허용해 청년과 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형태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 특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창문에 붙어 있는 종이 광고물을 모니터로 대체하고 모니터상의 매물 광고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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