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LH 직원 4명, 수천만원 뇌물 징역형…보도블록 게이트”
뉴시스
입력 2019-10-01 16:14 수정 2019-10-01 16:14
특정기업 공사 수주 돕고 브로커에 금품 향응 받아 파면
"국토부, 소관 공기업 납품 비위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특정 업체들의 보도블록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에 따르면 2012~2018년까지 LH 현직 부장 1명과 과장 3명이, 경기, 인천 5개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중간 브로커로에게 각각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금금수수규모는 적게는 2191만원에서 많게는 3587만원으로, 이들은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 당했다.
이들은 알선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선정 시스템에서 특정 업체 지급자재(보도블록)를 선택한 뒤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브로커 업체로부터 수주금액의 1.5~2.5% 등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상납 받았다. 또 차량 리스비 대납, 룸살롱에서 향응과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LH 보도블럭 납품 비리는 브로커와 공사 직원 간 특정 수수료율이 1.5%~2.5%에 달하며, 소위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싸고 LH 등 건설 공기업에 만연한 수수료 관행, 상납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자재 납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토부, 소관 공기업 납품 비위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특정 업체들의 보도블록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에 따르면 2012~2018년까지 LH 현직 부장 1명과 과장 3명이, 경기, 인천 5개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중간 브로커로에게 각각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금금수수규모는 적게는 2191만원에서 많게는 3587만원으로, 이들은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 당했다.
이들은 알선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선정 시스템에서 특정 업체 지급자재(보도블록)를 선택한 뒤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브로커 업체로부터 수주금액의 1.5~2.5% 등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상납 받았다. 또 차량 리스비 대납, 룸살롱에서 향응과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LH 보도블럭 납품 비리는 브로커와 공사 직원 간 특정 수수료율이 1.5%~2.5%에 달하며, 소위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싸고 LH 등 건설 공기업에 만연한 수수료 관행, 상납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자재 납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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