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창조경제’ 지운다…민관협의회 폐지 국무회의 의결

뉴스1

입력 2019-10-01 15:22 수정 2019-10-01 15:2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협의체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폐지된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포함한 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폐지령안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창조경제 실현·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조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과 민간 주도의 현장 중심 의사결정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국무위원들은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기획재정부 등 15개 소관)도 통과시켰다.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지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항공·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지연시키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현행 과태료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단일하다.

외국환거래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소액해외송금업제도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로, 개정령안은 고객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일주일가량 뒤에 공포되고 곧바로 시행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을 위해 해고·실직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과 퇴직교원 노조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안 3건을 의결한 뒤 국회로 넘겼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