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연관 검색어에 포르쉐와 실명 빼달라”…‘허위사실’ 소명

뉴스1

입력 2019-10-01 10:30 수정 2019-10-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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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실명’과 특정상표 ‘포르쉐’가 연관검색어로 뜨는 것에 대해 삭제 조치를 요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로부터 이같은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판단을 위임받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9월19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2건에 대해 모두 삭제(노출제외)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 8월 포털 사이트에 ‘조국’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실명이 연관검색어로 뜨는 것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또 ‘조국 딸’을 검색했을 때 포르쉐가 연관검색어로 함께 제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했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에는 해당 검색어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정 검색어를 치면 자동으로 보여주는 ‘자동 검색어’상에는 실명과 포르쉐라는 단어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연관검색어는 사용자들의 검색패턴을 분석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포털은 이용자가 연관검색어 삭제 신고를 하면 KISO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KISO 정책규정에 따르면 연관검색어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Δ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Δ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Δ‘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Δ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등에 대해 이용자 피해 예방이나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KISO 정책위원회는 공인에 해당하는 조 장관의 성명에 연관검색어로 나타나는 요청인의 성명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 후보자의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공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노출되길 원하는 사생활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인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굳이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즉, 조국 딸은 공인이 아니라 사생활 영역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르쉐라는 특정 상표명이 노출되는 검색어에 대해선 이미 언론에서 의혹으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위원회는 요청인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유포한자를 고소한 점, 해당 사안을 보도한 기사가 어떤 근거를 갖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소문 내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소개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다.

조국 장관도 지난 9월 2일 후보자 자격으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자신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면서 “딸 아이가 포르쉐를 탄다는 허위사실은 대체 어떻게 하란 것이냐”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란 것을 알면서 고의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울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도 포털사에 자신의 특혜 취업 의혹 등에 대한 게시물 6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문씨는 해당 의혹이 공직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의혹을 폭로한 특정 정당 소속 정당인 등에 대한 형벌 확정으로 인해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졌음에도, 해당 게시물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ISO 정책위원회는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포함했거나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로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게시물 2건에 대해서만 삭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선 해당사항이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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