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 日여성 폭행 男 구속기소…“누범기간 중 범행”
박태근 기자
입력 2019-09-30 17:43 수정 2019-09-30 18:07
서울 홍대 앞에서 일본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는 30일 상해·모욕 혐의로 A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게 ‘폭행·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폭행’이 아닌 ‘상해’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사실 관계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폭행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여러 증거가 보완되는 과정에서 폭행보다는 상해가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 24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A씨가) 3년 실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양태에 재범 우려가 있어 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를 존중해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B씨(19)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B씨의 얼굴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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