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고속도로 주행 ‘교통상식’ 만든다

뉴스1

입력 2019-09-30 17:09 수정 2019-09-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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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IC 인근에서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2018.12.2/뉴스1 © News1

국내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1년 남짓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전좌석 안전띠를 법제화했다. 실제로는 고속도로의 경우 1981년 4월, 자동차 전용도로는 1990년 11월 전좌석 안전띠를 작용하도록 했으나 이를 강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 따라 안전띠를 미착용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3만원의 범칙금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택시, 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 운전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었다.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엔 착용의무가 없다.

이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25%에 달하고 그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2016년 60명에서 2017년 51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인 2018년 62명으로 다시 늘어난 상태다.

전좌석 안전띠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서울, 원주, 진천, 대전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불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육안 점검을 통해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제한하고 전 좌석 안전띠를 맨 후에 진입하도록 계도 중이다. 고속·관광버스의 경우 단속반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도 고속도로 본선 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탑승자에 대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또 경찰청과 공조해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안전띠 홍보, 교통방속을 통한 캠페인 광고(278회)도 진행했다. 홍보현수막과 도로전광표지를 통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도공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안전띠 착용과 미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규모 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올해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현격히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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