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시가격 정정에 수십억 자산가 세금감면 혜택”

뉴시스

입력 2019-09-30 10:54 수정 2019-09-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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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 조정·연관 세대 정정 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형평성 논란이 조세 불공평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통째 정정 사태가 발생한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230가구는 공시가격 인하로 가구당 재산세가 평균 76만 원 감소했다.

이 단지 일부 소유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져 공시가격이 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감정원은 당시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아파트 내부 방문 조사 등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조망·일조권 등 요인이 일부 약화된 측면이 있어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 단지 전체 230가구가 1억7478만 원의 세금을 사실상 감면 받게 된 셈이다.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 사태는 주변 공동주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근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총 7억3032만원의 세금을 예정보다 덜 내게 됐다.

단지별로는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99-1)이 역시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21억원에서 약 19억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평균 87만원의 재산세가 감소했다. 서울시 서초구 어퍼하우스(UPPERHOUSE) 역시 평균 공시가격이 약 19억원에서 약 18억원으로 줄어 가구당 평균 43만원의 재산세가 줄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도 최고 20만원에서 최소 3만원의 재산세가 줄었다.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인하의 효과로 고가 주택 소유자로부터 걷어야 할 총 2억4781만원의 세금을 정부가 감면해준 셈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공시가격 번복 사태가 단지별 정보와 정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이 같은 연관 세대 정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명확한 제도와 근거로 수십억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으로 인한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 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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