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이동중지 해제에 주말새 돼지 11만마리 출하

뉴시스

입력 2019-09-30 10:37 수정 2019-09-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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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매시장과 도축장 대부분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정오부터 전국 돼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 전국의 도매시장과 도축장이 대부분 가동돼 이틀간 돼지 약 11만 마리가 도축·출하됐다고 30일 밝혔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주 도매시장과 도축장 운영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돼지고기 출하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일 충남 홍성 소재 도축장에서 돼지 19두 폐사가 확인돼 의심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폐사 원인은 돼지의 밀집 계류와 환기불량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해제 이후 돼지 출하 물량이 급증한 탓이다. 해당 도축장에서 폐사된 돼지는 홍성 소재 농가에서 88두를 지난 28일 출하해 계류 중이었다.

오 국장은 “신고 이후 해당 도축장은 폐쇄됐고 전국 돼지 도축장 도축 금지 명령이 이뤄졌다”며 “초동대응팀이 출하농장으로 출동해 차량 및 출입자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ASF 발생 9개 농장은 모두 살처분을 완료했다. 다만 3개 농장에서 3㎞ 이내 일부 예방적 살처분이 남아 있어 이는 다음달 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강화의 경우 강화군 전체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돼 추가로 28농가, 2만6000여두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살처분 농가 이외에 축산농가의 경우 소독차량을 동원해 농장과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해안도로에 대해서는 군 제독차량이 동원돼 소독 중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경기와 인천, 강원 전체를 중점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일제 소독과 정밀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되는 차량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진입과 진출 시 소독을 받으면 된다. 다만 다른 권역 양돈농장에는 들어갈 수 없다.

오 국장은 “중점관리지역에는 소독차량 40대를 동원해 1626농가 소독과 군 제독차량을 중심으로 주요도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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