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혐의 애플 자진시정 방안 미흡 판단…개선안 제시 요구

뉴스1

입력 2019-09-30 10:03 수정 2019-09-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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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에 아이폰 광고판이 보인다. 2019.1.4/뉴스1 © News1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측이 개선된 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다시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개선된 시정방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나 수리비를 떠넘긴 애플코리아의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가 지난 7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를 잠정 중단하고 동의의결 절차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동의의결이란 일종의 자진 시정 조치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이나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혐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전원회의에서 심사관 측은 애플 측의 동의의결 절차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애플 측이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이 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규모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판단이었다.

애플 측은 공정위에 현금·현물 출연을 통한 이통사와의 상생 방안과 고용창출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심사관 측은 자사의 혐의와 관련한 심의에서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 개시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애플이 심의 지연 및 제재 면피를 위해 동의의결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 측은 이통사와의 계약에서 자사의 우월적 지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계약을 통해 이통사가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KT와 스마트폰 판매 계약을 맺었던 지난 2008년은 시장 점유율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우월적 지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플 측은 이통사 3사와의 계약으로 소비자 피해가 없었고 거래 개시로 인해 이통사가 큰 이익을 얻었다며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경쟁당국이 동의의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애플 측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보완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다시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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