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아동 2만9천명 소재·안전조사…미확인시 경찰조사

뉴시스

입력 2019-09-29 12:32 수정 2019-09-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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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방문조사 실시…매년 합동 전수조사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경찰청은 만 3세 아동(20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지난 5월23일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이후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논의를 거쳐 전수조사 대상자로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을 선정했다.

만 3세는 ‘유아교육법’ 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나이다. 신체·언어 발달이 향상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되는 때이기도 하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 출생아동 44만3857명 중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2만9084명이다. 공적 양육체계 내 아동 40만여명(어린이집 24만2939명+유치원 16만628명)은 보육교사 등 일차적 사회 안전망이 작동된다고 보고 가정 내 아동을 방문 대상으로 정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해외출국 중인 아동 1만1206명은 내년까지 1년간 분기마다 입국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에 들어올 경우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전수조사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등이 함께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과 복지 담당 공무원은 아동의 거주지를 방문해 신체, 정서 등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또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드림스타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복지 서비스에 나선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만 3세 아동 대상 전수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번거롭더라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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