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주차장 탓 주차사고↑…후진안전장치 달면 62% 줄어

뉴스1

입력 2019-09-29 12:32 수정 2019-09-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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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후진할 때 장애물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인 ‘후진 자동비상 제동장치(R-AEB·Reverse-Autonomous Emergency Braking)’를 달면 후진 주차사고 62%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9일 미국 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의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보험개발원의 자체 시험 결과에서도 R-AEB는 충돌 물체·속도·충돌 위치 등을 고려한 후진주차 사고 시나리오 26개 중 20개 유형(76.9%)에서 예방효과가 있었다. 나머지 6개는 보행자 인식, 선회와 사선주차 등이었다.

그럼에도 국산차는 2018년까지 R-AEB를 장착한 모델이 없었고, 올해 7월부터 중대형 2개 모델에 선택 또는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기 시작했다. 수입차는 일부사의 중대형 고급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2013년), 영국(2014년), 일본(2016년)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4~7년 먼저 R-AEB 장착 차량이 보급된 것과 상이하다.

전체 보험사고 중 주차사고 비율은 30.2%였다. 보험개발원이 2012~2014년 지급된 물적 담보(자차·대물) 보험금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주차사고 비율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의 12~39%보다 높은 편이다.

보험개발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면도로 등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주차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중 후진사고(53.8%)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전진사고(46.2%)보다 발생 비율이 높았다.

보험개발원은 “협소한 주차 공간, 고령운전자 등 운전 약자 증가, 차량의 대형화 등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주차사고 예방을 위해 R-AEB장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회하거나 사선주차 때 발생하는 사고와 후진 때 좁은 시야 등으로 발생하는 차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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