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목사 父子세습 사실상 인정한 교단
조종엽 기자
입력 2019-09-27 03:00 수정 2019-09-27 03:00
“김하나 목사 2021년 청빙 허용”… 예장통합, 76% 찬성으로 의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목회직의 부자(父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예장 통합교단은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73)의 아들 김하나 목사(45)가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단은 참석한 총대(總代) 1204명 가운데 920명(76.4%)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교단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교회법상 불법이라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했고, 당분간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가 11월 3일 파송(파견)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맡는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안”이라고 밝혔다.
김삼환 목사가 1980년 설립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예장 통합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다. 예장 통합노회가 2013년 ‘교회 세습 금지’를 교단 헌법으로 결의했지만 김삼환 목사가 정년퇴임하고 2년 뒤인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면서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목회직의 부자(父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예장 통합교단은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73)의 아들 김하나 목사(45)가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단은 참석한 총대(總代) 1204명 가운데 920명(76.4%)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교단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교회법상 불법이라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했고, 당분간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가 11월 3일 파송(파견)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맡는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안”이라고 밝혔다.
김삼환 목사가 1980년 설립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예장 통합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다. 예장 통합노회가 2013년 ‘교회 세습 금지’를 교단 헌법으로 결의했지만 김삼환 목사가 정년퇴임하고 2년 뒤인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면서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목회직 세습을 반대해 온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힘 있고 돈 있는 교회는 교단 헌법도 초월한다는 추악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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