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만 있으면 OK…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출시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9-26 16:46 수정 2019-09-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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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1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논의한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 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고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서비스 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겼다”며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티머니, 리라소프트 등이 신청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각 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앱 미터기가 보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요금 개정 비용을, 택시업계는 미터기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TV유휴채널(TVWS)을 활용해 유람선과 모노레일 등에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노텍), 방범용 CCTV·문화재·도로전광표지판 대상 원격제어 누전차단기 설치(한결네트웍스),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 신청 후 국내 ATM기기에서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캐시멜로) 등에 대해 조건부 허용(실증특례) 판정을 내렸다.

리앤팍스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유원시설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는 해당 기기의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적극 행정 권고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 1월17일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개최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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