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시민단체 “명성교회 세습 허용, 즉각 철회해야”

뉴시스

입력 2019-09-26 15:35 수정 2019-09-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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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예장 통합, 교단헌법 부정·절차법 무시"
"한국교회의 심각한 퇴행을 가져올 수 있어 우려"
"예장 통합, 그동안 명성교회 재정 도움 많이 받아"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개입 여부 철저 검증 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한 가운데, 개신교 시민단체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의 금권·위세에 굴복해 교단 헌법을 부정하고 절차법을 무시한 예장통합 총회는 즉각 결의를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 결정이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한국교회의 심각한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예장 통합 교단 총회에서 전권수습위원회는 명성교회의 김하나(김삼환 목사 아들) 목사 청빙을 2021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 교단이 사실상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청빙은 ‘부탁하여 부른다’는 의미의 교회 용어로,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 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임목사의 청빙은 대개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날 명성교회 수습방안은 출석 총대(총회대의원) 1204명 중 920명이 거수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 허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 총 7개 항을 내놓으면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정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평화나무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명성교회 측의 개입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예장 통합 교단은 각종 추진사업에 명성교회의 재정적 도움을 많이 받아왔으며, 명성교회도 교단 관련 사업에 큰 돈을 써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해왔다”면서 “찬반토론도 없이 거수 표결에 부쳐진 이번 결정 과정에 대해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의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평화나무는 이번 예장 통합 교단의 결정과 관련, 뜻을 함께하는 예장 통합 목회자 및 교인들과 함께 전면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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