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단지 ‘라돈 공포’ 현실로…“10곳 중 6곳서 검출”

차준호기자

입력 2019-09-26 14:59 수정 2019-09-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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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은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n)이 검출되면서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관련법상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서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37가구(61.7%)에서 권고기준인 ㎥당 148베크렐(Bq) 이상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의 신축 아파트 단지 10여 곳에서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라돈 검출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논의해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준공된 주민 입주 전 단지들이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 농도는 ‘권고’ 기준으로 2018년 1월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200베크렐, 올해 7월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148베크렐이 각각 적용된다.

이로 인해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전국의 라돈 분쟁 아파트들은 건설사가 입주민의 라돈 검출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다음달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포스코건설이 세종시와 경기 동탄에 시공한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라돈 마감재의 위험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건설사에 대해 해당 자재 수거·파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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