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들 2심도 실형…주범 합의로 감형

뉴스1

입력 2019-09-26 14:48 수정 2019-09-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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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범’ 이모군(15)은 유족 측과 합의를 이뤄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6년에 단기 3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군(15)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3년, 이모군(15)에게는 장기 3년에 단기 1년6월, 김모양(17)에게는 장기 4년에 단기 2년이 각각 선고됐다. 3명의 피고인들의 형량은 1심과 같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오랜시간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옥상 난간에 매달리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진 다음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들로 올바른 지도와 교화로 성행이 개선될 여지도 있고, 부모들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대체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범’ 이군의 부모가 2심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하고, 피해자 모친이 이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A군(14)을 78분간 폭행해 A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A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6시40분쯤 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가해학생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A군에게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하면서 손과 발, 허리띠를 이용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가래침을 입 안에 뱉기도 했다. 또 바지를 벗기고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군이 숨진 A군의 패딩을 입고 있어 논란이 된 점과 관련해서는 가해학생이 A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이군 등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되지만 소년법 적용 대상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장기 10년, 단기 5년으로 제한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주범’ 이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4년, 황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3년, 이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1년6개월, 김양에게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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