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결론 달라질까

뉴시스

입력 2019-09-26 06:07 수정 2019-09-26 08:1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오는 가운데 1심과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한 뒤 약 3년 만에 나오는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이혼·면접권·재산분할 등 3가지로, 특히 재산분할 관련 주식 보유현황 등이 외부에 공개가 될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고문 측은 지난 2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장 측이 기본적으로 삼성그룹 주식에 대해 (임 전 고문이)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한다”며 주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재산 분할 대상이 더 있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이후 임 전 고문 측 항소로 같은 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배당됐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지난해 3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1년여간 본안소송은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가사2부가 새롭게 재판을 맡게 되면서 지난 2월부터 본격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