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 “5촌조카·코링크PE 대표 신규공장 신축 관련 횡령”
뉴스1
입력 2019-09-25 19:38 수정 2019-09-25 19:38
성수동 WFM 사무소. © 뉴스1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했던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이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36·구속)와 코링크PE의 대표이사이자 WFM의 전 대표이사인 이모씨가 신규 시설투자와 관련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25일 WFM은 이날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2차전지 음극재 생산 관련 공장과 실험동 시설투자를 중단한다고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WFM은 지난 2월 신규 공장과 실험동 신축에 15억원(자기자본대비 11.24%)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날 정정 공시를 통해 투자금액을 1억2500만원(자기자본대비 0.94%)으로, 투자목적을 ‘2차전지 음극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군산 제2양산공장 및 실험동 신축’에서 ‘군산공장 실험동 신축’으로 변경했다.
WFM 측은 “당사는 신규 시설투자를 통해 군산 제2양산공장과 실험동 신축을 진행하였으나, 이날 해당 시설투자를 실험동 신축만을 완료하고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시설투자는 조씨와 이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의해 결정된 신축공사로서, 실제 실험동 신축에 소요된 금액은 1억25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조씨와 이씨를 상대로 해당 공사를 통한 자금 횡령 등에 대한 고소를 접수했으며, 해당 계약으로 횡령한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WFM은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조씨와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WFM 측이 제기한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17억8800만원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말 기준 WFM의 자기자본(218억8000만원)의 8.17% 수준이다. WFM 측이 고소한 혐의는 Δ시설공사 하도급 과정 자금 횡령(7억5000만원) Δ업무 무관 대여금 횡령(7억원) Δ개인소유 회사 직원급여 대납(3억3800만원) 등이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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