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 사망’ 축구 코치 금고 2년6개월…유족 “형량 인정 못 해” 오열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9-25 16:56 수정 2019-09-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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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8)등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인천소방본부제공) 2019.5.15 사진=뉴스1

과속 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초등학생 축구클럽 코치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유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진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축구클럽 강사이자 운전자로 피해 아동을 안전 귀가시킬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신호위반,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고의에 의한 사고는 아니지만,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결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양형에 대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나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양형 이유를 설명하자 피해 초등생의 한 부모들은 울분을 토로했다. 한 부모는 “누가 반성을 했냐? 저 강사는 유족들에게 반성문 한 장도 제대로 쓴 적 없다”며 항의했다.

A씨는 5월 15일 오후 7시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B군(8)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행인 6명이 다쳤다.

사건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30km인 도로에서 시속 85km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수와는 달리 강제 노역은 하지 않게 된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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