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 파업권 남용 심해질 것” 우려

유근형 기자 , 박은서 기자

입력 2019-09-25 03:00 수정 2019-09-25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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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 노조가입-전임자 활동 강화… 사용자 대항권 제한 생산-조업 차질
“대체근로 등 기업 방어권 보장돼야”… 노조는 “국제기준 못미친다” 불만


“지금도 노동계에 끌려다니는 수준이에요. 선진국 수준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데, 경영계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경영계의 우려에도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조의 구성과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하자 재계에선 이런 우려가 터져 나왔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이 더 강화되면 산업 현장의 힘이 노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노조는 우월적 파업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이 제한되고, 기업의 생산과 조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오히려 국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장 내 점거 또는 집회시위 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 대기업의 고위임원은 “경영자들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는데, 노조는 강압적으로 노조원의 탈퇴 등을 막아도 처벌할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계의 지지를 내심 기대하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 단체들의 불만도 상당한 편이다.

노동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노조 조합원 또는 임원 자격의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노조 전임자 활동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개입 등은 ILO 핵심협약 취지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국제 노동기준과 무관한 경영계 주장을 반영한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통과로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했다지만 내용적으로 마지못해 한 듯한 느낌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여야 견해차가 상당해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상당해 국회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ILO 비준이 한국 노동시장 지형과 맞는 부분인지, 노사 불균형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더 논의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이마저도 밀어붙인다면 경영계에 또다시 부담을 준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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