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법인분할 파업’ 징계자 1415명 구제 신청

뉴스1

입력 2019-09-24 15:44 수정 2019-09-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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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24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 News1

현대중공업 노조가 법인분할 반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의 무더기 징계에 반발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현대중 노조는 24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지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와 정직 등 1415명을 징계했다”며 “노조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월 31일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에 반대해 20여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파업 투쟁을 벌여왔다.

노조 관계자는“사측이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부당징계와 30억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등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탄압을 가하는 치졸함과 적반하장에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사측이 법인 분할 반대 파업이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법리상 매우 엄밀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측의 징계가 쟁의기간에 이뤄져 노사의 단체협약 제129조 위반에 해당하고, 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반 조합원을 대규모로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또 사측의 대규모 징계가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 교섭과 법인분할 무효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울산지노위가 사측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즉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적반하장격 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일방적으로 법인분할을 밀어붙여 발생한 노사 불신의 매듭을 풀고 현안 해결과 함께 노사신뢰를 구축할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노조의 기물파손, 절도,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회사는 사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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