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육아휴직 복귀 뒤 회사 그만두면 퇴직금은?
동아일보
입력 2019-09-24 03:00 수정 2019-09-24 03:00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로 간주, 평균임금 산정선 빼 불이익 없어
A.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부부가 각각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대신 육아휴직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기간이 끝나도 양육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 씨처럼 육아휴직 복귀 뒤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건 퇴직급여다. 육아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서 빠지거나,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하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계산방법은 같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을 곱해 나온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이때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빠진다.
예를 들어 고 씨가 올해 3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뒤 9월에 복직하자마자 바로 퇴직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퇴직 이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기간에 해당된다. 이때는 퇴직일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복직한 다음 어느 정도 일하다 퇴직한 경우는 어떨까. 고 씨가 3월에 육아휴직을 한 뒤 7월 중순에 복직해 2개월 동안 일하다 퇴직했다고 가정하자. 이때는 복직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 2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고모 씨(38)는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 고 씨는 올해 3월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 육아휴직을 했다. 둘째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면 복직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육아휴직이 끝나면 바로 퇴직해야 할 상황이 됐다. 문제는 퇴직급여다.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퇴직급여를 손해 볼까 걱정이다. 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하다.A.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부부가 각각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대신 육아휴직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기간이 끝나도 양육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 씨처럼 육아휴직 복귀 뒤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건 퇴직급여다. 육아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서 빠지거나,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하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계산방법은 같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을 곱해 나온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이때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빠진다.
예를 들어 고 씨가 올해 3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뒤 9월에 복직하자마자 바로 퇴직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퇴직 이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기간에 해당된다. 이때는 퇴직일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복직한 다음 어느 정도 일하다 퇴직한 경우는 어떨까. 고 씨가 3월에 육아휴직을 한 뒤 7월 중순에 복직해 2개월 동안 일하다 퇴직했다고 가정하자. 이때는 복직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 2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다르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업자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 명목으로 근로자의 DC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본인의 DC 계좌에 입금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받게 된다.
김동엽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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