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본부 자격… ‘미투 창업’ 차단
김준일 기자
입력 2019-09-24 03:00 수정 2019-09-24 03:00
與-공정위, 가맹점주 보호책
광고-판촉 때 점주 동의 구해야… 폐업 점주 위약금도 대폭 줄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매출 부진으로 가게를 중도에 접을 때 가맹본부에 지불해온 위약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축소하기로 했다. ‘을’의 위치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을 내놨다. 창업, 운영, 폐업 등 가맹점 운영 전 단계에 걸쳐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이 잘되는 브랜드를 따라하는 ‘미투(Me too) 브랜드’가 속출하면서 영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난립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허위 과장 광고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11월부터 시행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면 허위 광고’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한다. 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행사일 경우 행사 진행 전에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제도다. 광고 행사는 50%,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 다만 동의비율이 근소하게 모자라면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매출액이 적어 폐업하는 점주에게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 계약이 끝나기 전 매출 부진으로 폐업할 경우 가맹점주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투자된 시설에 관한 위약금은 어쩔 수 없지만 매출 부진에 따라 폐업하면서 생긴 영업위약금은 모두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 동안 인정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광고-판촉 때 점주 동의 구해야… 폐업 점주 위약금도 대폭 줄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매출 부진으로 가게를 중도에 접을 때 가맹본부에 지불해온 위약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축소하기로 했다. ‘을’의 위치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을 내놨다. 창업, 운영, 폐업 등 가맹점 운영 전 단계에 걸쳐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이 잘되는 브랜드를 따라하는 ‘미투(Me too) 브랜드’가 속출하면서 영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난립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허위 과장 광고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11월부터 시행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면 허위 광고’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한다. 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행사일 경우 행사 진행 전에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제도다. 광고 행사는 50%,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 다만 동의비율이 근소하게 모자라면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매출액이 적어 폐업하는 점주에게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 계약이 끝나기 전 매출 부진으로 폐업할 경우 가맹점주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투자된 시설에 관한 위약금은 어쩔 수 없지만 매출 부진에 따라 폐업하면서 생긴 영업위약금은 모두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 동안 인정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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