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경험 없으면 프랜차이즈 못한다…광고·판촉 점주 동의 필수

뉴스1

입력 2019-09-23 11:30 수정 2019-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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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의 편의점들. © News1 안은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News1 장수영 기자

 자격 미달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소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노하우를 쌓은 사업자에게만 가맹점 모집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진행할 때는 반드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잘못 산출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 위약금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로 마련된 가맹 분야 종합대책이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당시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이 갑을 문제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Δ창업단계 Δ운영단계 Δ폐업단계에서의 가맹점주 지원책을 망라한 10대 추진과제,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창업 정보 제공 확대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맹사업 1+1 제도는 최소 1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기업에만 가맹점 모집 권한을 주는 것이다.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 유명 브랜드를 베껴 가맹점을 모집하는 ‘미투브랜드’로 인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276개에서 6052개로 약 4.7배 급증했으며 가맹점 수도 10만개에서 24만개로 불어났다.

공정위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 가맹분야 실태를 조사를 통해 향후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예비 가맹점 창업자에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할 정보도 확대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Δ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및 예상 수익상황 Δ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Δ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에 대한 정보를 가맹본부가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내용을 취합해 상권 정보를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맹본부가 허위 정보를 통해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유형을 담은 고시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판촉행사 진행하려면 가맹점주 70% 동의 얻어야

프랜차이즈 운영 단계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과반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상 광고·판촉행사는 가맹본부가 실시한 후 가맹점에 비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비용 분담 등 정보는 점주가 요구해야 공개하고 있어 본부·점주간 사전 협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해 광고행사는 가맹점주의 50%, 판촉 행사는 70%의 동의를 얻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목적으로 사전에 점주와 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차액가맹금 형식으로 로열티를 받는 가맹분야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품목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이란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로열티를 수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차액가맹금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본부가 쓰레기통, 저울, 주방세제 등 단순 공산품까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이 낮은 품목의 구입을 축소하도록 유도해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로 수취구조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하반기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돼있는 품목을 업종별로 분석해 로얄티만 내는 가맹점의 평균매출액과 차액가맹금을 내는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사 책임으로 폐점 시 영업 위약금 부과 못한다

폐업 단계에서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위약금 제도가 개선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 저조로 폐점 시 본부가 영업 위약금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제공하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점 시 가맹점주는 시설 투자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없는데 여기에 영업 위약금까지 부과되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은 가맹점주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가맹분야 관행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영업방침 미준수 등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점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장은 “이번 2차 가맹종합대책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맹점주의 경영을 도울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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