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 ‘최저 수익 보장’ 최대 5년으로 늘린다

뉴스1

입력 2019-09-23 10:47 수정 2019-09-23 10:5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 편의점들이 영업하고 있다. © News1
편의점의 가맹점 최저 수익 보장이 최대 5년까지 길어진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에서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도 상생지원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최저 수익 보장제도의 확장을 밝혔다.

최저 수익 보장 제도는 가맹점주들의 수익이 기준치를 밑돌 때 가맹본사에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GS25는 기존에도 2년 동안 가맹점주들의 최저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5년, 24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재계약 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24개월 동안은 월 최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적게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점주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윤성 GS25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이에 대해 GS25 관계자는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힘을 모아 차별화된 상품과 고객서비스를 통해 경영주들과 함께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외에도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는 물론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한다. 또 광고·판촉 시 본사가 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폐업 단계에선 중도 폐점 위약금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당정청 종합 대책이 업계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광고 판촉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광고판촉사전동의제’ 도입만 보더라도 유통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가 광고 판촉비를 악용에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사례를 이유로 전체 가맹사업에 이를 도입하는 것으로 무리수”라며 “기업 정책은 기업 간 투명한 경쟁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정치권에서 압박에 못 이겨 회사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