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5만3000원으로 인상

신나리 기자

입력 2019-09-23 03:00 수정 2019-09-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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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신청 많아… 이르면 연말부터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외교부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고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현행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사전 또는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급수수료를 2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 예정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다 보니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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