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만원 결제했는데 취소?”…아모마닷컴 폐업에 ‘피해주의보’ 발령

뉴스1

입력 2019-09-20 10:51 수정 2019-09-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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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마닷컴 폐업 통보 및 거래 중단 공지(아모마닷컴)© 뉴스1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 아모마닷컴이 지난 14일 돌연 폐업하자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잦은 예약 취소와 미숙한 서비스로 논란을 빚어왔던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AMOMA.com)이 돌연 폐업해 대규모 예약 사기 사태로 번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아모마닷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리고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아모마닷컴은 지난 14일 폐업하고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아모마닷컴을 통해 국내외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먼저 예약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예약 정보가 없거나 취소됐다면 예약 결제 당시 사용한 신용·체크 카드사에 연락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서비스다.

아모마닷컴은 스위스 소재 해외 숙박 예약 대행업체다. 지난 2016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최저가 숙소 검색 사이트’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잦은 예약 취소와 한국어 응대 지원 불가, 과장 광고 등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아모마닷컴이 폐업하면서 논란은 ‘집단 사기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온라인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아모마닷컴으로부터 호텔 예약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올해 11월 아프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A씨는 아모마닷컴의 ‘도둑 폐업’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는 지난 4월 아모마닷컴을 통해 아프리카 세이셸 소재 호텔을 예약하고 375만262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2개월 앞두고 아모마닷컴이 돌연 폐업하면서 일정이 꼬였다. 설상가상으로 호텔 예약은 되지 않았고 신용카드사도 ‘결제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나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는 1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을 위해 지난 3월 아모마닷컴에서 호텔을 예약한 B씨도 비슷한 처지에 처했다. 지난 14일 아모마닷컴으로부터 서비스 중지 안내를 받은 뒤 호텔에서도 ‘예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B씨는 신용카드사에 연락했지만 역시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 취소를 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예약 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다”며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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