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올해 국내산 4급 석탄·연탄값 동결”…3년간 인상 ‘마침표’
뉴시스
입력 2019-09-20 00:45 수정 2019-09-20 00:45
석탄 1t당 18만6540원, 연탄 1장당 639원 확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올해 국내산 4급 석탄·연탄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석탄 가격은 1t당 18만6540원, 연탄은 1장당 639원으로 확정됐다.
국내산 4급 석탄·연탄 가격은 최근 3년간 매해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석탄 가격은 26.1%(14만8000원→18만7000원), 연탄은 70.9%(374원→639원) 올랐다.
1~2급, 7~9급, 급외 1~2는 자율 가격으로 책정했다. 3급은 19만3710원, 5급은 17만9380원, 6급은 17만2220원이다. 연탄은 공장도 가격 기준이다. 2018년 11월23일부터 적용한다.
산업부는 올해 연탄 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연탄 쿠폰 지원 금액은 전년과 같은 1가구당 40만6000원 수준이다.
【세종=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올해 국내산 4급 석탄·연탄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석탄 가격은 1t당 18만6540원, 연탄은 1장당 639원으로 확정됐다.
국내산 4급 석탄·연탄 가격은 최근 3년간 매해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석탄 가격은 26.1%(14만8000원→18만7000원), 연탄은 70.9%(374원→639원) 올랐다.
1~2급, 7~9급, 급외 1~2는 자율 가격으로 책정했다. 3급은 19만3710원, 5급은 17만9380원, 6급은 17만2220원이다. 연탄은 공장도 가격 기준이다. 2018년 11월23일부터 적용한다.
산업부는 올해 연탄 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연탄 쿠폰 지원 금액은 전년과 같은 1가구당 40만6000원 수준이다.
연료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 시공(1가구당 최대 300만원)도 계속 지원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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