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장착 1년부모 10명 중 6명 “카시트 없이 자녀 태워”

뉴시스

입력 2019-09-19 07:14 수정 2019-09-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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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1년…카시트 착용 실태 조사
부모 66.5%, 알고도 안 지켜……어릴 때부터 습관 길러줘야"



영·유아의 차량 탑승 시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부모 절반 이상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자녀를 차량에 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카시트 브랜드 ‘다이치’가 이달 6~11일 ‘카시트 장착 의무화 인지도 및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카시트 착용 의무화를 알고 있음에도 부모 10명 중 6명이 차량 이동 시 카시트에 자녀를 태우지 않은 채 주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 조사는 만 1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총 2007명이 참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6세 미만 아동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1.6%가 ‘카시트 장착 의무화에 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66.5%에 달했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이가 타고 싶어하지 않아서’(45.9%)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태웠다 내리는 과정이 번거로워서’(24.9%), ‘직접 안고 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10.1%), ‘착용할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해서’(4.9%) 등 응답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다이치 관계자는 “자녀를 직접 안고 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수석에 아이를 안고 탈 경우 사고 발생 시 아이가 부모의 에어백 역할을 해 성인 몸무게의 7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어린이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5.5배나 증가한다. 어린이 사망 확률은 카시트 착용 시 30~50%이지만, 미착용 시 99%로 치솟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만 12세까지 안전을 위해 카시트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다.

카시트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으로는 ‘제품의 내구성 및 안전성’(81.1%)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가격’(50.7%), ‘브랜드 인지도’(41.5%), ‘사후관리서비스’(36.7%), ‘제조 국가’(9.0%) 등 응답이 이어졌다.

다이치 관계자는 “카시트 착용률이 90%를 웃도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 카시트를 착용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사고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동 시 자녀를 카시트에 태우고, 어릴 때부터 카시트를 착용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치는 오는 29일까지 카시트 장착 의무화 약 1주년을 기념해 ‘카시트 보상 프로젝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이치 제품을 구입 후 기존 제품과 비교 후기를 SNS 등에 올리고, 네이버폼 인증 게시판에 접수하면 다이치 공식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최대 5만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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