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광풍…경찰 “연계 사기 조심” 예의주시
뉴시스
입력 2019-09-19 07:12 수정 2019-09-19 07:12
보이스피싱 등 연계 범죄 가능성 대비
"현재까지 접수 사건은 없어, 주시 중"
경찰, 서민 대상 사기 범죄 집중 단속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16일 출시 이후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를 내세운 사기 등 범죄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를 명목으로 하는 서민 대상 사기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사기 신고 등이 실제 접수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연계 범죄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와 취업·전세사기, 유사수신, 보험사기 등을 이른바 ‘서민 3불(不) 사기’로 상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은 사기 단속 등과 관련해 대표적 서민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범죄 발생 여부도 관심있게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6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의 상향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낮은 비율의 금리를 고정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면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3일째인 전날 오후 4시 기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려 4조5965억원, 14개 은행 창구를 통해 1조3678억원 규모로 접수가 이뤄졌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된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대출 금리는 1.8~2.2%까지 적용된다. 기존 대출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현재까지 접수 사건은 없어, 주시 중"
경찰, 서민 대상 사기 범죄 집중 단속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16일 출시 이후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를 내세운 사기 등 범죄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를 명목으로 하는 서민 대상 사기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사기 신고 등이 실제 접수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연계 범죄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와 취업·전세사기, 유사수신, 보험사기 등을 이른바 ‘서민 3불(不) 사기’로 상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은 사기 단속 등과 관련해 대표적 서민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범죄 발생 여부도 관심있게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6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의 상향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낮은 비율의 금리를 고정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면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3일째인 전날 오후 4시 기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려 4조5965억원, 14개 은행 창구를 통해 1조3678억원 규모로 접수가 이뤄졌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된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대출 금리는 1.8~2.2%까지 적용된다. 기존 대출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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