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2년→ 최장 3년+3년’ 추진
이새샘 기자 , 강성휘 기자 ,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9-19 03:00 수정 2019-09-19 03:00
“세입자 원하면 연장, 연내 법개정”
집단소송제 확대하고 소급 적용, 재산 많으면 벌금 더내는 제도 검토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2년인 임대차보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4년까지 이사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본 임대차보호 기간을 아예 3년으로 늘린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해 최장 6년(3년+3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이 현실화되면 법 시행 직전에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뛸 수 있다는 우려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상한선도 함께 도입될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가격 안정 방안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전월세 계약금을 오히려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개정 전 벌어진 사건에도 집단소송제를 소급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같은 죄를 지어도 재산이 많을수록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추진키로 했다. 재산에 따른 벌금 차등화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집단소송제 확대하고 소급 적용, 재산 많으면 벌금 더내는 제도 검토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2년인 임대차보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4년까지 이사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본 임대차보호 기간을 아예 3년으로 늘린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해 최장 6년(3년+3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이 현실화되면 법 시행 직전에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뛸 수 있다는 우려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상한선도 함께 도입될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가격 안정 방안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전월세 계약금을 오히려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개정 전 벌어진 사건에도 집단소송제를 소급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같은 죄를 지어도 재산이 많을수록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추진키로 했다. 재산에 따른 벌금 차등화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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