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전월세기간, 2년서 4년으로’ 전격 발표
뉴스1
입력 2019-09-18 15:16 수정 2019-09-18 15:18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세입자인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상가 임차인에게만 있던 최장 10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세입자에게도 확대하는 것이다.
주택 세입자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식이나 기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정은 기존 2년에서 2년의 기간을 더 늘린 4년으로 방침을 정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이 있을 뿐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다. 당정은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도 넣어 세입자에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에선 검찰개혁 뿐 아니라 국민 삶에 다가가는 정책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같은 맥락에서 검찰·사법개혁을 공식 안건으로 올린 이날 당과 법무부간 협의에서 주택 관련 대책도 전격 발표된 것이다.
조국 장관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민생 현안에 방점을 찍었다.
당정은 주택 세입자 관련 대책 이외에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 손본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가 건물 철거와 재거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고도 강조했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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