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술 유출혐의’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서동일 기자 , 김재희 기자

입력 2019-09-18 03:00 수정 2019-09-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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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측 고소 사실확인 차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기술혁신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5월 LG화학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쟁 업체로부터 들어온 고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물은 경쟁사가 주장하는 기술 유출과 관련된 자료”라고 말했다. 경찰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경찰이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의 인력을 일부 채용했지만 워낙 지원자가 많았을 뿐 특정 기업 인력을 겨냥해 채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을 유출해갔다며 4월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달 초 LG화학, LG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를 해결하고자 16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약 2시간 동안 조찬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동일 dong@donga.com·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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