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외제차 ‘납 기준치 초과’ 부품 다수…정부 조사 착수

뉴스1

입력 2019-09-17 16:31 수정 2019-09-17 16:3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독일 회사 ‘콘티넨탈’이 공급한 국산·외제 자동차 부품 일부에 기준을 초과한 납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국내 차량만 4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자사의 전자소자 등 부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17일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 부품에 허용되는 납 기준치는 0.1%이며, 유럽연합(EU)과 동일하다.

콘티넨탈은 기준치 초과 자사 부품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매우 적고, 납이 완전 밀폐된 상태로 장착됐기에 환경에 직접 유출되거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공급한 부품이 외국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국산 차량에도 장착돼 있다고 보고, 10월까지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부품 장착 세부 차종을 조사하며 연말까지 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콘티넨탈 측의 무해성 주장을 검증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콘티넨탈의 부품 제작과 납품 경로를 추적해 다른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건은 지난달 독일 주간지 ‘빌트’의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콘티넨탈은 보도 당일 납품 계약을 한 협력사와 환경 당국에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아 콘티넨탈 측에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며, 콘티넨탈은 납 기준치 초과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지난 26일 제출했다.

자동차 부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 조치하기로 했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