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올 15만여건… 89%가 유튜브

박성진 기자

입력 2019-09-17 03:00 수정 2019-09-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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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터넷상에서 삭제된 콘텐츠의 90%가량이 유튜브 업로드 영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와 종편 4사(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8개 방송사가 방통위에 저작권 침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15만3081건이었다. 대부분 방송사의 콘텐츠를 그대로 재송출하거나 일부 편집해 새로운 콘텐츠인 것처럼 업로드한 경우다.

시정 대상 회사는 유튜브,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었다.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가 13만5712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해 가장 높았다. 페이스북은 1만1497건(7.5%)으로 비중은 작지만 지난해 5122건에 비해 2.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회사인 네이버는 1324건(0.9%)이었고 카카오는 4건, 아프리카TV는 0건이었다.

노 의원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방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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