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 설립때도 조국 부인 돈 들어갔다

신동진 기자 , 김정훈 기자

입력 2019-09-17 03:00 수정 2019-09-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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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5촌조카 “아내 계좌로 송금돼” 시인
차명소유땐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유상증자 자금뿐만 아니라 설립 자금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정 교수가 자신의 부인 이모 씨 계좌로 송금한 돈이 설립자금과 초기 투자금으로 쓰였다고 인정했다.

2017년 5월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오르며 관보에 공개한 정 교수 재산에는 ‘사인 간 채권 8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3억 원은 정 교수에게 차용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린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에게 흘러갔고, 정 상무는 이 돈을 2017년 3월 코링크PE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했다.

남은 5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던 검찰은 이 돈이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 조 씨의 부인 계좌로 송금돼 코링크PE의 설립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을 찾아냈다. 2016년 2월 설립 당시 코링크PE의 초기 자본금은 2억5000만 원이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설립과 유상증자 자금을 정 교수가 빌려줬다는 점에서 코링크PE의 주식을 정 교수의 차명 소유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차명 주식으로 결론이 나면 조 장관과 정 교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주식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조 씨가 조 장관이나 정 교수와 코링크PE 지분 매입 등을 공모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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