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 연내 실태조사를”
김호경 기자
입력 2019-09-17 03:00 수정 2019-09-17 03:00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올해 안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연구와 실태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16일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업종,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한 번만 이뤄졌다. 경영계가 매년 요구했지만 번번이 최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최대한 빨리 논의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29.1%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워낙 커진 탓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업종,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한 번만 이뤄졌다. 경영계가 매년 요구했지만 번번이 최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최대한 빨리 논의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29.1%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워낙 커진 탓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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