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14일 이후 수도권서 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종부세 대상 포함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19-09-17 03:00 수정 2019-09-17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요건 강화… 보증금-월세 5% 넘게 올려도 과세
혜택 대상 부동산, 이달말 신고기한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해 세를 놓은 민간임대주택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2월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를 연 5% 넘게 올려도 합산배제 혜택을 못 받는다.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율 구간이 기존보다 상승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주택을 세 놓은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줬으나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혜택을 축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부동산 신고 안내문을 32만여 명에게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유한 주택이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면 이달 30일까지 주소지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돼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부과된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이 넘으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을 민간임대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해당 주택을 빼줬다. 대신 집주인은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올해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과천 광명 고양 남양주 하남 등 수도권 12개 시,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구 등 3개 구, 세종시 등이다.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에서는 올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만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같은 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에서는 주택 취득일과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기존대로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올해 2월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린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