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19-09-16 03:00 수정 2019-09-16 03:00
전략물자 1138개 개별허가 받아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15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새로 만든 ‘가의2’ 지역에 배치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쳤다. 산업부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치고 관보 발행 등 최종 공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이 새로 편입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종전에는 일본에 대해 포괄 허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수출 장기 계약을 맺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포괄 허가를 받더라도 현행 3년인 유효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포괄 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감 품목 전략물자 1138개는 모두 개별 허가로 전환된다. 개별 허가 심사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15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새로 만든 ‘가의2’ 지역에 배치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쳤다. 산업부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치고 관보 발행 등 최종 공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이 새로 편입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종전에는 일본에 대해 포괄 허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수출 장기 계약을 맺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포괄 허가를 받더라도 현행 3년인 유효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포괄 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감 품목 전략물자 1138개는 모두 개별 허가로 전환된다. 개별 허가 심사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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